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25조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과시간내 발생된 각종 안전사고는 체험운용요원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②일과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는 연수원 당직책임자가 안전관리요원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요원은 현장을 방문하여 그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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