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7조 (관람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체험관 및 체험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체험관 및 체험실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및 월요일에는 휴관한다.
③10인 이상 단체관람의 경우 최소 2일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예약하고 체험운용요원의 안내에 따라 관람을 진행한다.
④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험관 및 체험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로 휴관 또는 개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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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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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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