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34조 (고객만족도조사)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람객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상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다.
③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속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전시물2.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개선점3. 운영요원의 친절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 방문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서식 2]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 방문에 따른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창의발명체험관」에 오신 방문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문객 여러분의 설문 내용을 토대로 보다 내실있는 「창의발명체험관」이 되도록 개선코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