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34조 (고객만족도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8훈령소관 ·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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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람객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람객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1항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 2회 이상 서비스 만족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다.
③서비스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속 또는 교체를 희망하는 전시물2. 체험관 운영에 따른 개선점3. 운영요원의 친절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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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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