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20조 (안전관리 점검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내의 국가발명인재관 창의발명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발명체험실(이하 "체험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요원은 매일 시설의 각 부분을 순회점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이상유무를 기록한다.
②체험운용요원은 업무 중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였을 시에 이를 안전관리요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안전관리요원은 매월 점검표에 의거하여 체험관 및 체험실의 안전관리상태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④안전관리요원은 제3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1. 체험관 및 체험실 내 시설의 교체나 수리2. 기타 안전관리상 특이하다고 여겨지는 사항의 발생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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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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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8 시행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국가발명인재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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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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