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0조 (송달료 등의 과오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방식심사단계에서 송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 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납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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