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 (절차의 보정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보정을 위한 지정기간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이와 관련한 지정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9.>
②「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을 위한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연장신청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기간연장신청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른 2개월에 해당하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개정 2025. 12. 9.>
⑦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의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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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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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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