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 (절차의 보정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국제출원의 보정을 위한 지정기간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고 이와 관련한 지정 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9.>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을 위한 지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은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통산하여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연장신청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기간연장신청은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2개월에 해당하는 지정기간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차후 기간연장은 승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신청된 1회의 연장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개월로 본다.<개정 2025. 12. 9.>
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의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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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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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