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8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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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관련 서류의 제출 기한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가 첨부되었거나,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우선권 주장이 포함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에게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제4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관련 서류의 제출 기한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가 첨부되었거나,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47조 제5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초로 출원한 국가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2., 2023. 8. 30.,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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