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2조 (대체서류 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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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서에서 「디자인보호법」 제177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서에서 「디자인보호법」 제177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고 이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②대체서류의 제출에 의하여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 중 국제출원서의 접수일을 대체서류의 접수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대체서류에 의하여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서 등의 서류가 국제사무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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