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20조 (서류의 발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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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서류의 발송내용을 전산 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서류의 발송내용을 전산 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②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출원인(국제출원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리인에게 발송한다.<개정 2025. 12. 9.>1.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안내서(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에서 우선권주장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한한다)2. 보정요구서3. 무효처분 통지서4. 대체서류 제출 요청서5. 서류반려 이유 통지서6. 서류반려 통지서7. 수수료 반환 안내서8. 직권수리 안내서9. 직권정정 안내서10. 지정기간연장 관련 안내서11. 국제출원 사본 송부서12. 기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의 통지 <개정 2023. 8. 30.>
③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발송된 통지서(국제사무국에 발송하는 통지서는 제외한다)가 7일 동안 수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우편 또는 송달함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④통지서 등의 발송은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개정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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