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문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국제사무국이 전자 자료로 송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개정 2025. 12. 9.>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서2.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통지서3. 국제등록의 감축 통지서4. 국제등록의 갱신 통지서5. 국제등록의 포기 통지서6. 국제등록의 명칭ㆍ주소변경 통지서7. 국제등록의 경정 통지서8. 지정수수료 및 갱신료 송금 통지서9. 기타 국제등록의 기록변경 통지서 <개정 2023. 8. 30.>
②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 관련 서류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전산 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③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통지서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④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제4조, 제6조에 따라 서면으로 접수한 서류의 전자화 이후 서류의 기재사항이 전산시스템에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전자화 담당부서에 수정을 요청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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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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