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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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헤이그협정, 시행규칙 및 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처리는 다른 법령(헤이그협정, 시행규칙 및 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5. 12. 9>
②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접수, 방식심사, 서류 처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원관계 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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