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4조 (국제등록 명칭 또는 주소 변경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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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등록건에 명칭 또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등록부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통지를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방식심사 절차를 보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DM6서식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으로 인정하여 방식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명칭 및 주소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서류에 기재된 성명 및 주소와 일치하거나,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등록건에 명칭 또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등록부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 통지를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방식심사 절차를 보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신청서 사본(DM6서식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으로 인정하여 방식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 사본에 기재된 명칭 및 주소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서류에 기재된 성명 및 주소와 일치하거나, 특허고객번호에 등록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 2017. 9. 22.>
②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제1항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명칭 및 주소변경 신청이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국제사무국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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