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 (지식재산처 참조번호 부여 및 통지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출원과 및 출원등록과에서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식재산처 참조번호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접수증 및 출원참조번호 통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②제1항의 출원참조번호 통지서는 직접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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