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1조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2-09 · 시행 2025-12-09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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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송달료 등의 과오납 통보제11조 절차의 보정기간제12조 대체서류 제출 요청제14조 국제등록 명칭 또는 주소 변경의 처리제15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제16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문서 송부 등제17조 국제사무국에 송부한 문서의 도달 확인제18조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서류의 발송 등제21조 개별수수료 내역의 접수제22조 개별수수료의 내역 확인 등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 등제4조 국제출원서 등의 접수제5조 지식재산처 참조번호 부여 및 통지서 교부제6조 서면문서 전자화 내용 확인제7조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문서 접수제8조 우선권 주장 증명서류 제출 안내제9조 국제출원서 등의 방식심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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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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