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국제출원서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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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따라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따라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②지식재산출원과 및 출원등록과는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접수일자ㆍ제출인의 성명ㆍ건명ㆍ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전산 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③지식재산출원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1.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2. 우선심사 신청서3. 보정서 및 의견서4. 국제출원 취하서5. 기간 연장(단축, 경과구제) 신청서6. 정보제출서7. 기타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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