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국제출원서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 "출원등록과"라 한다)는 서면서류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따라 전자화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당해 서류가 전자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때에는 출원인에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②지식재산출원과 및 출원등록과는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접수일자ㆍ제출인의 성명ㆍ건명ㆍ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고 전산 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③지식재산출원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1.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2. 우선심사 신청서3. 보정서 및 의견서4. 국제출원 취하서5. 기간 연장(단축, 경과구제) 신청서6. 정보제출서7. 기타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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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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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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