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5조 (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등록건에 명의변경이 있는 경우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등록부의 명의변경 통지를 수령하기 전까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방식심사 절차를 보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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