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 (국제출원서 등의 방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서 등의 제출서류가 법령(헤이그협정, 시행규칙 및 행정지침을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②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제1항에 따른 방식심사의 결과 당해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에 위배된 경우 즉시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③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리되기 전에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출원서류 등의 반환 신청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7.9.22., 개정 2023.8.30., 2025. 12. 9.>
④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국제출원서의 심사 결과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서면접수 건에 한해 서류에 지식재산처 접수일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