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문서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 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국제출원과는 제9조에 따른 방식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서 등 서류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2025. 12. 9>
②제1항에 따라 국제출원서 등 서류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관청, 국제출원서 접수일(도달일로 한다), 지식재산처 참조번호 등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체서류에 의해 중대한 하자가 치유되는 경우에는 대체서류 제출일을 국제출원서 접수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서 사본 송부서를 국제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9>
④제1항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대한 국제출원서 등의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면디자인으로서 공개연기를 신청한 국제출원에 도면 대신 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부한다.
⑤삭제 <2019. 11. 21.>
⑥삭제 <2019. 11.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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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헤이그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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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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