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제품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가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품심사를 실시한다.
제1항에 의한 제품심사 결과가 운행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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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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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