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류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여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2. "제품심사"란 실외이동로봇 모델이 서류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성능이 제4조의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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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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