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세부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업무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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