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신청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운행안전인증 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접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작성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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