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심사 결과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응하거나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운행안전인증을 기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