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심사 결과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실외이동로봇 심사 결과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에 불응하거나 1년 이내에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운행안전인증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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