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7조의5제5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아래 각 호와 같다.1.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2.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보완하거나 부적합 사항의 개선 조치에 필요한 기간3. 시료나 설비의 고장 및 파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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