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번호, 회사명, 실외이동로봇 제품명ㆍ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ㆍ모델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운행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운행안전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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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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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