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증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그 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②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번호, 회사명, 실외이동로봇 제품명ㆍ모델명, 관제장치 제품명ㆍ모델명,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③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법 제40조의3에 따라 해당 운행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운행안전인증서를 인증기관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증번호의 부여기준
1. 인증번호의 부여 및 식별방법 가) ①란에는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약호를 다섯 자리 이하의 영문 대문자로 기재한다. 나) ②란에는 운행안전인증 품목을 식별하는 코드를 두 자리의 숫자로 기재한다. 다) ③란에는 운행안전인증서 발급년도의 끝 두 자리 숫자(예 : 2023년→23)를 기재한다. 라) ④란에는 운행안전인증서…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