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동일한 모델의 실외이동로봇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시험 또는 심사결과를 제출한 경우2.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 또는 해당 관제장치의 일부를 변경하여 신규 운행안전인증 또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심사 결과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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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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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