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운행안전인증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외이동로봇 등 운행안전인증 대상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과 그 운행에 필요한 관제장치의 조합 일체를 말한다.
②시행규칙 제7조의5제1항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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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3조 · 운행안전인증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운행안전인증 기준제5조 · 신청 접수제6조 · 서류심사제7조 · 제품심사제8조 ·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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