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서류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