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서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②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서류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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