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1. 정기점검은 운행안전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2. 수시점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그 사실을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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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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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