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해야 한다.1. 정기점검은 운행안전인증서 발급일로부터 2년마다 실시한다.2. 수시점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15일 이전에 그 사실을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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