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4조 (공정성 유지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사업자 선정절차에 관계된 자는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임대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3.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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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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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