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8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가격적정성 : 시세 대비 제안가격의 비율, 제안가격의 정합성2. 재무여건 : 출자비율, 신용도3. 사업계획 :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유지기간, 주거서비스 계획
②사업시행자는 제출받은 제안서에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주택도시기금의 출ㆍ융자를 받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주택기금 내부수익률 : 주택도시기금이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기대수익률로서 주택도시기금 출자금의 현재가치 총액과 미래수익의 현재가치 총액을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나. 사업완충률 : 자본이득확보율[(1-부동산매입가 / 인근사업장 시세 또는 감정가격) × 100]과 후순위출자율[(사업제안자의 기금후순위 참여금액 / 인근사업장 시세 또는 감정가격) × 100]의 합다. 운용실적 :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의 운용자산규모 등라. 임대조건율 : 인근사업장 전세환산가 대비 해당 사업장 전세환산가 비율2.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이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출ㆍ융자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출자비율 : 출자자의 매입금액 대비 출자비율나. 운용실적 :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자의 운용자산규모 등다. 임대조건율 : 인근사업장 전세환산가 대비 해당 사업장 전세환산가 비율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를 제13조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전문지원기관의 운영기준에 반영된 평가기준을 사업시행자의 평가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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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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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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