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5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기금ㆍ보증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한 원활한 기금ㆍ보증지원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기금ㆍ보증지원을 위해 자료제출 요청,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구역의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기금ㆍ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한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 본 심사결과에 따른다.
제3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하여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등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기금ㆍ보증지원 등을 위한 본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공모의 실시, 선정구역의 점검, 취소,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한국부동산원2. 삭제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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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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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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