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5조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기금ㆍ보증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한 원활한 기금ㆍ보증지원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기금ㆍ보증지원을 위해 자료제출 요청, 현장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구역의 사업진행 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기금ㆍ보증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공모에 선정된 정비구역의 우선협상대상자는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설립하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에 대한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전심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 본 심사결과에 따른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10조의2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하여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등은 그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기금ㆍ보증지원 등을 위한 본 심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ㆍ보증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보증심사 기준 등에 따른다.
⑤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심사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공모의 실시, 선정구역의 점검, 취소, 협의체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한국부동산원2. 삭제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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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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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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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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