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의2조 (매매예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 공모에 따라 지원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법 제50조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의 인근 공동주택 등의 시세조사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시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재정비촉진지구 내 인접한 정비구역의 해제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해당 정비구역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세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를 위한 사업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의 인근 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시세조사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1.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제1항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고시한 달로부터 시세조사를 의뢰한 달까지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시공사 선정 이후 최초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0월24일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2019년 10월24일 직전 체결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대비 증액되는 금액이 3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3. 우선협상대상자 또는 임대사업자(이하 "우선협상대상자등"이라 한다)가 공사 증액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증액 예정금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법 제29조의2에 따라 부동산원에게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와 협의 완료한 경우
③제2항제2호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등이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또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89조에 따른 건설공사비 지수로 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지수조정률,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및 건설공사비 지수는 당초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 산정 기준일(기준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직전 달 지수와 시공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한 시점의 직전 달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전 달 지수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전 달에 발표된 지수를 사용할 수 있다.
⑤한국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시세조사를 지체없이 수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시세조사를 기준으로 지원구역으로 선정된 이후 법 제50조에 따른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 고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 공동주택, 지분, 공급조건 등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⑦사업시행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세조사를 다시 의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등과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변경기간 동안 늘어난 사업비를 초과하는 임대주택 매각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매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늘어난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⑧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세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등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매매가격 조정을 협의한 후 매매예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매예약은 사업시행자가 시세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결되어야 한다.<img id="159284487"></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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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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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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