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9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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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회 등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원 등에게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안가격의 범위를 총회 등 개최 7일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총회 등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이하 "조합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합원 등에게 제8조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안가격의 범위를 총회 등 개최 7일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총회 등은 조합원 등 총수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관 등이 정한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선정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등(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포함)의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선정총회에 출석한 조합원 등(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포함)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득표수에 따른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7조에 따른 재공고 입찰결과 유일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해당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주택공사 등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입찰을 실시하거나 주민대표회의가 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 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하는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대표회의에서의 투표 방법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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