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6조 (비용부담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임대사업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려는 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비용부담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된 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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