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1조 (가격협상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가격협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조정결과를 참고하여 가격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가격협상의 조정을 위한 절차,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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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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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