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1조 (가격협상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상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가격협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 및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를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조정결과를 참고하여 가격협상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한국부동산원은 가격협상의 조정을 위한 절차,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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