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2조 (임대사업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10조의2에 따른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대의원회 등 또는 총회 등의 의결을 통해 매매예약의 상대방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의 설립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투자회사,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회사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임대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에 맺은 임대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매매예약 등은 임대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사업시행자와 임대사업자는 매매예약 체결 이후 법 제78조에 따라 최초로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가격 등은 매매예약 시 체결한 내용과 동일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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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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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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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