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연계 임대사업자 선정기준 제14조 (각종 심사의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사업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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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우선협상대상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임대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매도의향 가격 범위의 적정성2. 제6조제4항제1호제나목 중 용적률 수준 등의 적정성3. 제6조제4항제3호제가목의 제안 매매가격 범위의 적정성4. 제10조제2항제5호의 비례율 범위 및 추정분담금 수준의 적정성5. 제10조제3항제1호의 매수의향 가격의 적정성6.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우선협상대상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및 임대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금융전문지원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른 매도의향 가격 범위의 적정성2. 제6조제4항제1호제나목 중 용적률 수준 등의 적정성3. 제6조제4항제3호제가목의 제안 매매가격 범위의 적정성4. 제10조제2항제5호의 비례율 범위 및 추정분담금 수준의 적정성5. 제10조제3항제1호의 매수의향 가격의 적정성6. 기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항
②한국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른 가격 심사의 절차, 수수료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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