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0조 (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을 체결(기간연장, 재협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유통)공정거래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 등은 표준 협약서를 협약 체결 당사자 간의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희망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안) 및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15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안)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납품업자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협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세부 이행계획 및 협약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에서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일에 전년도 매출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협약을 체결하되,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 30일 내에 확정된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협약의 구체적 내용을 수정해서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거나 협약 상대방별로 협약 기간이 다른 경우 등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이 해당연도 1.31.에 체결된 것과 동일하게 제1항 내지 제6항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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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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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