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조 (협약이행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과 함께 평가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1. 평가를 요청한 대규모유통업자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2. 평가를 요청한 대규모유통업자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규모유통업자를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및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과 함께 평가를 받을 것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 직전년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이 제출한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개선 등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 확인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5. 협약이행평가 자료와 관련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내부제보 및 납품업자 등의 제보를 위해 공정위 홈페이지에 제보방을 운영할 수 있다.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1. 계약의 공정성2.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3. 상생협력 지원4.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법 제32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35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42조 제2항에 의한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및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중 납품업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로 공정거래법 제49조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5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거나, 제129조에 의한 고발조치(이하 시정조치 등)를 당한 기업, 그리고 이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 등을 받아 협약평가위원회가 납품업자 등과의 상생 협력을 저해하였다고 인정한 기업에 대해 조치시점(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 합의일 기준, 이하 동일)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시정조치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시정조치 등을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5항에 불구하고,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이하 시정조치 등)이 예상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 임직원이 납품업자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해당 행위와 관련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 있었던 시점 이후 최근 협약의 평가점수에서 별표 1.에 따라 감점을 할 수 있다. 단, 평가 후 3개월 내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로 언론보도, 기소, 판결 등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으며, 과거 상생협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 신규로 협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약에 대한 이행평가시 협약 체결 전의 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기업 스스로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해당 임직원을 직접 검찰에 고발하고, 이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기소 또는 판결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행평가시 해당 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감점하지 아니한다.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1. 영위 업종의 특성상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평가항목의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2. 대규모유통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여건, 대규모유통업자의 재무상황 등이 객관적으로 어려워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자금)지원, 결제수단 개선 항목에 대해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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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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