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6조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법위반 사전 예방 및 사후 감시시스템 구축ㆍ운용1. 사전 서면 계약체결 및 법정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 교부 시스템 구축2. 서면 교부 전 상품 제조ㆍ주문(구두발주) 등의 방지 시스템 구축3. 경영정보 요구 목적ㆍ범위ㆍ절차 관련 기준 마련 및 준수
②대규모유통업법 주요 내용 준수 (각 업태별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1.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준수2.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준수3.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 준수4. ‘TV홈쇼핑 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5.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준수6.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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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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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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