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3조 (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한다.
위원은 동반성장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 가맹거래정책과장,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등 11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납품업자 등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이의신청,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유통정책관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를 한다.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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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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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