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의3조 (협약이행 평가업무 수행의 역할과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이행 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공정위는 협약제도 기획ㆍ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은 공정위의 지휘ㆍ감독 하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약이행 평가신청 접수 및 실적 자료 제출 안내2. 실적자료 검토 및 현장 점검3. 평가점수 산정 및 협약평가의견서 작성4. 기업 대상 자문ㆍ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5. 기타 협약 관련 제반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