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4조 (공정거래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협약 당사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②협약 당사자 간의 법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을 위한 사항
③협약 당사자 간의 상생을 위한 지원ㆍ협력 사항
④협약평가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기타 협약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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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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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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