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7조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가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납품업자 등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된 시점 이후 최근의 이행평가 점수를 50점 감점 처리한다. 단, 평가시점 기준 3개월 내 허위자료 제출로 의결이 예상되는 경우, 의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당해 평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평가가 이미 완료된 후 3개월 내 의결이 있는 경우, 기 이루어졌던 직전 이행평가의 점수를 소급하여 감점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허위자료 제출’이란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가 실제 협약이행실적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로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목적 내지 고의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 내지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해당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허위자료 제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대규모유통업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1항의 경우 해당 사실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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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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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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