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의2조 (중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위는 협약체결기업의 성실한 협약이행 여부를 협약기간 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중간점검은 협약내용 전반 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제출한 중간점검 제출자료와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제15조(영업비밀 등의 보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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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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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