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2조 (납품업자 등의 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납품업자 등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품업자 등의 만족도 조사대상 납품업자 등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협약체결 납품업자 등 수의 30%~5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다만 표본추출 결과 조사대상 납품업자 등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납품업자 등 수의 50%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납품업자 등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납품업자 등의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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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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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