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5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납품업자 등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1. 대규모유통업자의 개별 납품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매입가격 결정,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2.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3. 평가대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5. 납품업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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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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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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