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5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 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납품업자 등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1. 대규모유통업자의 개별 납품업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매입가격 결정,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2.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 명단(회사명, 대표자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3. 평가대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5. 납품업자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전자서면 포함)동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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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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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