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3조 (협약의 당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의 당사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유통업자 및 대규모유통업자와의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중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 등"이라 한다)이 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중소 납품업자 등과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납품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협약체결 후 새로이 납품거래가 이루어지는 납품업자 등과도 원칙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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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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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