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5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업자 등간에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상호「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협약 당사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납품업자 등의 선정, 거래개시 및 중단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1. 납품업자 등의 선정, 입ㆍ퇴점 및 거래개시ㆍ중단ㆍ종료 결정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2. 납품업자 등의 선정, 기본 방송 횟수 보장 및 방송 편성ㆍ중단 결정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3. 납품업자 등과의 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규정 설정 및 운용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ㆍ변경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1.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결정ㆍ변경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2. 연간거래기본계약서 등에 기재된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의 요율, 기간 등 중요사항 준수3.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적용기간 준수 및 소급적용 등의 금지4. 당초 합의하지 않았거나 연간거래기본계약서 등에 없는 각종 명목의 수수료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판매촉진행사 진행 및 비용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1.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자 등의 참여, 가격인하율, 수량 및 비용분담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2. 판매촉진행사시 납품업자 등과 충분한 사전 합의 진행 및 비용분담 내역에 대한 서면 계약체결3.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촉진 행사 실시 요구 및 참여 강요 금지
매장 인테리어 비용, 판매촉진물 및 방송제작비용 분담 등에 대한 공정한 기준 설정ㆍ운용1. 매장 위치이동ㆍ인테리어 비용 분담ㆍ보상의 세부 기준 설정ㆍ공개 및 준수2. 상품 소개 동영상 및 모델ㆍ쇼핑호스트 출연료 등 방송제작시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ㆍ홍보물 등 판매촉진물 제작시 소요되는 비용 분담의 세부 기준 설정ㆍ준수3. 매장위치 변경에 따라 납품업자 등이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보장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결제수단 및 대금지급 기일 개선1. 현금 및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각 결제수단별 지급비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2.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대금지급 기일까지의 평균 일수에 대한 사항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의 개선1. 납품업자 등과 협의를 통한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등의 합리적 결정(납품업자 등의 매출액 증가, 시장 상황, 입지 여건 등 고려)2. 직매입거래 비율과 중소기업 상품판매 실적 증가 비율 등의 점진적 확대 노력(백화점, 면세점, 홈쇼핑의 경우)3. 매장 임차인과의 협의를 통한 임대료 조정(임대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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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1 시행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유통분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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